술에 취해 여인숙과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재물손괴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동대문구 내 한 여인숙에서 객실 가구를 주먹으로 파손시키려 하거나, 다른 객실 문을 발로 차고 21㎝ 길이의 가위로 내리쳐 훼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가구를 때렸고, 다른 투숙객이 돈을 갚지 않는다며 인근 호실에 가위를 들고 찾아갔다. 문이나 문틀이 우그러지는 정도로 실제 손괴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같은 해 6월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시민의 멱살을 잡아당겨 '시끄럽다'며 폭행했고, 지난 2월에는 같은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과거에도 특수재물손괴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들도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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