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SNS / MBC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성 루머 확산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반복된 악성 콘텐츠, 법의 심판을 받다
MBC
이 채널을 운영한 박주아(1988년생, 2025년 기준 37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으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브 멤버 장원영(2004년생, 2025년 기준 21세)에게는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올해 1월과 6월 각각 진행된 민사 및 형사 재판에서 박주아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이라 보기 어렵고,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판시하며,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적 판단을 통해 ‘악성 유튜브 채널’에 대한 경고가 내려진 셈입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연예인을 향한 무분별한 허위 콘텐츠 생산과 유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팬층이 두터운 장원영이 직접 나서 법적 대응에 성공하면서, 연예인 인권 보호의 상징적인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상 노출과 수익 구조
온라인 커뮤니티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정체가 세간에 드러났습니다. 박주아는 과거 ‘가사하라’라는 필명으로 활동해왔으며, 재판을 통해 유튜브 활동 수익이 2억 5천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수익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그는 채널 운영 중 월 60만 원을 받는 유료 구독제를 도입해 큰 수익을 올렸지만, 해당 콘텐츠 대부분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루머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수익의 출처 자체가 불법적인 정보 생산에 있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박주아는 가발, 마스크, 안경으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그의 외모와 정체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이 이어졌으며, “남성 아니냐”는 루머까지 돌았지만, 이에 대한 본인의 해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체를 감추려는 시도가 여론의 반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반성 없는 태도에 대중의 비판 거세져
KBS
법정에서 박주아는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다”,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한 점이 명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씨는 과거 강다니엘(1996년생, 2025년 기준 29세)에 대한 악의적 영상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방탄소년단의 뷔와 정국, 에스파의 카리나 등을 상대로 한 영상에서도 패소한 이력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허위 콘텐츠 제작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대중은 “사과보다 해명이 먼저”라며, 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을 빙자한 가짜뉴스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악성 유튜버들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원영의 단호한 대응
장원영 SNS
이번 사태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장원영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을 펼쳤고,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같은 대응은 연예인을 겨냥한 허위 콘텐츠 제작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부터 해당 채널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왔으며,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법적 우위를 확실히 굳혔습니다. “허위사실에는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장원영의 소신은 많은 이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연이은 승소 판결을 통해 장원영은 연예계의 권익 보호를 상징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악성 루머 차원을 넘어, 연예인에 대한 인권 보호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Copyright ⓒ 살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