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복지부는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빈곤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급여는 근로 무능력자, 중증질환자, 국가유공자 등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기준 약 151만7000명이 수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1종 수급권자 외래 진료 시 정해진 금액(건당 1000~2000원)을 내는 기존 정액제를 없애고, 진료비의 일정 비율(4~8%)을 부담하는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관 규모에 따라 부담률이 달라지며 건당 최대 본인부담금은 2만원 상한을 뒀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때 초과 진료분에 대해 급여 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신 중증 치매와 조현병 환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진료비에 비례한 부담 구조를 도입해 과도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은 유지하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오히려 이 개편이 빈곤층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률제는 ‘많이 아프면 많이 낸다’는 구조로 빈곤층 의료비가 최대 1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본인 부담이 정률제로 바뀌면 수급자는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려워 병원 자체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빈곤층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잉 진료 프레임을 씌워 구조적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며 입법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