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간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화이자와의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점이 이번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무역위가 내린 제조·수출 중지 명령,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사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16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폐렴구균 13가 백신이 화이자의 ‘프리베나13’ 특허를 침해했다는 화이자 측 주장에서 비롯됐다. 2018년 대법원은 화이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27년 4월까지 해당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SK바이오사이언스는 러시아 제약사에 임상 및 시험 연구용으로 백신 원액을 수출했다. 러시아는 해당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였지만, 화이자는 이를 ‘화해 위반’이자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화이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리하며 지난달 21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항소심은 완제품이 아닌 연구용 원액 수출은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무역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2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LLC의 요청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내렸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해당 처분은 모두 무효가 됐다.
한편, 이번 판결은 특허 분쟁과 관련한 국내외 해석 차이를 반영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제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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