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대법관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했지만…전체회의는 더 숙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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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법관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했지만…전체회의는 더 숙려"

이데일리 2025-06-06 14:33: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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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대법관증원법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여야 정치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마치고 “대법관증원법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대법원 개선이나 개혁을 위한 오래 요구된 사항”이라며 “인구 규모나 소송 규모 봤을 때 14명으로 모두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사회적 인식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취임선서날 국회의장, 정당 대표들, 대통령과 오찬을 했을 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대표들이 사법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 의견을 내놨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이 통과됐으나 전체회의는 조금 더 숙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단계적으로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당대표 출마설과 관련해선 “아직 입장을 밝히기에 이르다”며 “원내대표 임기가 끝나면 국회의원으로 돌아가 여러 의견을 듣고 행보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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