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속적인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켜온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 이행 시한(6월 30일)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사안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행률은 정체 상태로, 기한 내 완료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업계 및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율은 면적 기준 16%에 불과하며, 이는 8개월째 제자리걸음이다. 2공장은 이보다도 낮은 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화 대상 토량 기준(12만4330㎥)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단 0.7%포인트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화 작업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3호에 근거한 고발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 조항은 정화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영풍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영풍 측이 남은 기간 내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향후 법적 처벌과 사회적 비난을 동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폐쇄 여론도 더욱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경북도는 지난달부터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에 착수, 1년간의 본격적인 검토를 예고했다.
이는 정치권과 환경시민사회가 주도한 폐쇄 요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낙동강 시민활동가 1300명 등이 일제히 폐쇄 또는 이전 필요성을 제기하며 사회적 압박이 커지고 있다.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임이자 의원은 "석포제련소의 누적된 환경오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며 "토양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에 따라 폐쇄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올 3월에는 국회에서 강득구·임미애 의원 등의 주최로 석포제련소 폐쇄 및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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