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와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관련자 진술도 확보된 상태”라며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재청구된 이번 사안에서도 새로운 핵심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의자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도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문제가 된 해피머니 상품권은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으나,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며 다수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단됐다.
소비자들은 해피머니 측이 충분한 예치금 확보 없이 무리하게 상품권을 발행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 접수 이후 지난해 9월과 11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해피머니아이엔씨 본사와 관계사 등 8개소에 대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수사를 이어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