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면서 경제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계는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재계에서는 주주 소송의 위험이 커져 장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즉시 시행하는 것은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이 실제로 발의된 뒤 국회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 측 의견을 많이 경청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에도 본회의에서 처리되려 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으며, 최근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상법 개정안을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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