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건의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내란 종식 과정이나 윤석열 정부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요구되는 특검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봐야 하겠지만, 전혀 무리한 특검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야당 시절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및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개혁신당의 찬성 속에 '3대 특검법'은 모두 가결됐다.
해당 특검법에 반대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1표가 나왔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가 나왔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 6표, 반대 3표가 나왔다.
대통령실이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공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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