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유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자본시장 개혁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를 희생시키며 부당 이익을 챙기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5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기업이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신주 배정 의무화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모회사가 신설 회사 지분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기존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의 신주를 의무 배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는 남의 것이 되는 물적분할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신주 우선배정 등 일반주주 보호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권상장법인 인수·합병 시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도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가와 함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평가해 적정 가격을 산정하도록 한다.
또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으로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무공개매수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을 인수할 때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지분 매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대주주들끼리만 나눠 가졌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들도 공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합병검사인 제도가 신설되면 일반주주가 불공정한 합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 LG화학 물적분할 등 논란…“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 등 시장 발전 기대”
이같은 정책 추진 배경에는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논란이 된 기업행위들이 자리잡고 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증자 등을 겪으면서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쪼개기 상장이나 불공정한 합병 비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있어 그간 이사들이 지배주주 이익만 대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진 상황이다.
증권업계는 오랫동안 지적돼온 대주주 위주의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서 소액주주 보호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선으로 인수·합병(M&A)시장이나 인수금융 쪽 발전이 기대되고, 이는 증권사 IB 부문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최근 증권주 강세도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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