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역위, SK바이오에 '시정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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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역위, SK바이오에 '시정명령' 취소해야"

이데일리 2025-06-05 17:2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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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 사이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정부 무역당국이 SK바이오 측에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공정 무역 행위 판정을 받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출 및 제조 행위의 중지를 명한 시정조치 명령,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SK바이오 측이 지난달 21일 화이자와의 별도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LLC의 요청에 따라 폐렴 백신 특허 침해 조사를 실시한 뒤 SK바이오가 화이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SK에 대해 대상물품 제조·수출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개발해 2016년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 백신 ‘프리베나’를 판매 중이었던 화이자는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고, 2018년 대법원 최종심에서 화이자가 승소했다. 이후 법원의 화해 권고에 따라 SK바이오 측은 2027년 4월까지 국내에서 해당 백신을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후 SK바이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용 폐렴구균 원액을 수출하면서 불거졌다. 화이자는 연구용 원액이 완제품으로 전환 가능하단 이유로 SK바이오가 권고 결정 사항을 어겼다며 재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 1심에선 화이자가 승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SK바이오 측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지난달 SK바이오 승소의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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