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대법 판결에 "사필귀정…몸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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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북송금 유죄' 이화영 대법 판결에 "사필귀정…몸통 밝혀야"

아주경제 2025-06-05 17:1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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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대북송금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나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의 시간이다. 800만 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이 전 부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는 UN 안보리 등 국제 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라면서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 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 차라리 이 대통령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을 하나 만들고, 나머지 법들은 그대로 두라고 외치고 싶다. 법치주의라는 헌정질서, 헌법 가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 부회장 방모씨의 징역형 집행유예 등 원심 판결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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