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찬 강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서구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미치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발언을 들은 다수가 선거구민에게 해당하지 않았고 발언 경위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23년 9월 강서구청장배 골프대회 대회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신공항 예산확보와 도시철도 설계비 확보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21일 한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살아’ 노래 일부를 “도읍이를 사랑해,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라고 개사해 불러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구청장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의 직 상실이 가능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다만 김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골프대회에서 부산시민의 대상으로 강서구 발전상을 알리며 강서구에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대회사 도중 지역구 의원에게 의례적인 감사의 말을 덧붙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노래를 개사해 부른 것은 사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직무 또는 직위와 큰 영향이 없었다”며 “선거에 실제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이 향후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시 김 청장은 직위를 유지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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