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운송거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2022년 운송거부 총파업 당시 공정위 조사 방해 무죄…"운송거부, 정당한 파업"

코리아이글뉴스 2025-06-05 15:58:04 신고

3줄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5일 오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연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022년 12월 2·5·6일 공정위의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말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현장조사를 벌였던 바 있다.

이번 사건은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박 판사는 '사업자단체'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이라는 결론을 내놨다.

공정위는 검찰에 화물연대를 고발하면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라는 이유를 들었고, 화물연대는 반대해 왔다.

박 판사는 "피고인(화물연대) 구성원은 운송사업자인 화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며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운송기사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운송계약에 따라 근무해야 한다"며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는 등 피고인(화물연대)의 구성원은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아울러 지난 2022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기 위한 취지였던 만큼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고, 공정위와 검찰이 적용했던 공정거래법 조항은 이번 사건에 적용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안전운임제 도입 취지상 단순히 (당시 파업이) 운임을 높여달라는 취지일 수 없다"며 "지난 2019년 안전운임위원회 회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안전운임은 그 자체로 근로조건과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위해 집단 운송을 거부한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근로조건과 무관한 거래 조건에 관한 것이거나 그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수단이 폭력·파괴 행위라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찬반 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자료는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정위가 노조의 절차 위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추측에 의해 근로조건과 관련한 단체행동을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제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한다면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필요 이상으로 침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코리아이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