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3대 특검법 통과에 기쁜 마음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순직 해병'·'내란'·'김건희' 3대 특검법 통과. 이제 거부할 대통령이 없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없는 세상, 대한민국의 하늘은 맑고 파랗고, 공기도 신선하고 상큼하다. 새 출발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3대 특검법으로 불리는 채해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선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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