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A씨에게서 수사 대상자 실명 등의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넘긴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기자 3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범죄 성립의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 관련자 이름 및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C씨가 소속돼 있는 한 연예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전달받은 보고서 원본 사진과 해당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B씨도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지역신문 매체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또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으로 시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