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가 5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며 ‘건설공사 직접시공 규제철폐’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하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지난 2일 예규를 발령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공사계약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02년 1월 서울시 예규로 제정,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첨부해야 할 문서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규제철폐안 13호’-‘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 입찰참여방식 확대를 통해 종합-전문 간 컨소시엄을 유도’하여 상호 협력 생산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하면서 행안부 예규에 따른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건설공사 추진 시 주계약자 분담 부분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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