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해병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尹 정조준’ 입법 드라이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내란·김건희·해병대’ 특검법 본회의 통과...與, ‘尹 정조준’ 입법 드라이브

투데이신문 2025-06-05 15:05:25 신고

3줄요약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길이 열리고, 검찰 견제장치로 해석되는 검사징계법까지 가결되면서 여야 간 대립은 정국 전면전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해병대원) 특검법 △검사징계법 등 굵직한 쟁점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전 법안에 당론 반대를 결정했지만, 거여(巨與)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이날 처리된 특검법 3건은 모두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검사징계법은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내란·외환유치·군사반란 등 11개 사안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기존 대법원장 단독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 및 명태균, 이른바 ‘건진법사’와 관련된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아우른다. 과거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해 재상정한 것이다. 해병대 특검법은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 수색 작전 중 사고로 사망한 채상병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 감찰관에 대한 지휘 권한과 함께, 법 시행일을 ‘공포 즉시’로 명시해 신속한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 토론 과정에서는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이 대통령이 말한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검사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감찰도 할 수 있고 징계도 할 수 있는 게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