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5일 오후 2시께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
그간 여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은 일제히 찬성 194인, 반대 3인에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김용민·정춘생·정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은 원안에 비해 특검 인력을 증원한 박성준 의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원안에는 특검 인력에 대해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 의원은 수정안은 특별검사보 6명, 파견검사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으로 각각 늘렸다. 박 의원은 “원안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증원 이유를 밝혔다.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청구할 수 있도록 징계 청구자 범위를 확대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검사징계법)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이외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특검법)도 원안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여당 주도의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본회의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중에 의석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