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김현정의뉴스쇼>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원은 "다음 본회의부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그 시기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는) 18일 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수를)더 늘릴지 줄일지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고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아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20년 동안 중요한 사법 개혁 과제로 논의됐던 주제이고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 어렵다,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취임이나 통합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온 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 내정된 분들 중에는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친한 분도 있고 안 친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인선 기준이 결국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인물 중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을 발탁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진영이나 이념 문제보다도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들을 계속 등용해 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는다"고 덧붙였다.
초대 법무부 장과, 검찰총장에 박균택 의원이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다, 검찰총장은 국회의원이 겸임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지만 민주 진영에 저보다 훌륭하고 경륜이 앞서는 분들이 많다"며 "저는 1년 만에 야당 의원에서 여당 의원으로 바뀐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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