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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부안군 부안읍의 한 숙박업소 인근에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과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A씨는 지인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와 그를 숙박업소 앞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행패를 부려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엔 엄정 대응이 원칙이다”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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