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인 '내란, 채 해병,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돼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에서 윤 전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반려됐던 법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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