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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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송환' 허재호 전 대주회장 구속취소 청구 기각

연합뉴스 2025-06-05 14:2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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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한 사실 있고 또 도망할 염려"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하며 해외 체류 10년 만에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5일 허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또 도망할 염려도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돼 다음 날 오전 1시께 이미 발부된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됐다.

허씨 측은 송환일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구금 당일에는 보석 청구 절차를 밟았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허씨 측은 잇달아 열린 구속취소와 보석 심문에서 "사실상 자진 귀국이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허씨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재판은 지난해 6월 14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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