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집권여당으로 첫 본회의… 3대 특검법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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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집권여당으로 첫 본회의… 3대 특검법 처리할 것"

이데일리 2025-06-05 14:1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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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참여하는) 첫 번째 본회의”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본회의 처리 법안과 관련해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12·3 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하고, 윤석열·김건희을 정점으로 한 국정 실체 역시 밝혀내야 한다. 너무 늦어버린 해병대원 순직대원 진실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대대표는 이어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는 공동 운명체로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 공동 책임지는 일원으로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발끈 조여매야 한다”며 “국민 다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행복 나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꼐 전진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도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을 내란 극복을 위한 국민 명령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과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과반의석 이상인 170석을 확보한 만큼 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을 이달 내 처리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대통령 취임 후 한달 이내 처리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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