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웅, 전 여친 법률대리인 '무고 교사' 고소 '불송치'…변호사 "무고의 무고죄로 역고소" 맞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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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 전 여친 법률대리인 '무고 교사' 고소 '불송치'…변호사 "무고의 무고죄로 역고소" 맞대응 예고

메디먼트뉴스 2025-06-05 14:1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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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프로농구선수 허웅(31·부산 KCC)이 전 여자친구의 법률대리인을 무고 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법률대리인은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허웅 측이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무고 교사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 "허 씨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은 전 연인 A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허웅은 A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이었던 노 변호사가 고소를 부추겼다며 무고 교사 혐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과정에서 허웅 측은 A씨와 노 변호사 간 통화 및 상담 녹음을 제출하며, A씨가 노 변호사에게 "억울하다", "거짓말한 적 없다", "강제적 성관계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노 변호사의 고소 유도 정황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녹음만으로는 노 변호사가 허위 고소를 지시하거나 이를 유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변호사 지시에 따라 고소했다"고 명확히 언급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허웅 측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와 유튜버 간 친분 등을 이유로 제기된 고소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허웅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 측을 '무고의 무고죄' 및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역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허웅 측은 증거가 부족하자 오히려 고소인에게 불리한 발언까지 포함된 녹음까지 제출하며 '묻지마 고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무고의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녹음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협박성 사생활 유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허웅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양측 간 법적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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