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전날(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방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서 1개월 정도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바 있다.
당시 조두순은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9시·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무단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았다. 또한 4월부터 5월까지 두 차례 정도 또 다시 무단 외출했다가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의 제지에 귀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안산보호관찰소가 조두순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돼 법원에 감정유치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혼잣말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감정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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