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 회사 찾아간 30대 남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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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 회사 찾아간 30대 남성, 송치

경기일보 2025-06-05 13:53: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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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접근금지 경고에도 전 연인의 회사를 다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분당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3분께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B씨의 회사 앞을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 접근금지 경고를 한 뒤 귀가조치시켰다.

 

만일에 대비해 경찰은 B씨의 회사 근처를 다시 찾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또다시 B씨를 찾아왔고 경찰은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헤어진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사 등을 찾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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