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제삼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후 이뤄지는 첫 번째 소환이다.
이 기자는 지난 2021년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서 대선 선거 운동 전략 강의를 하며 그 전체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가 녹음한 파일은 3시간 남짓한 분량인데 그가 3분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김 여사가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건과 함께 김 여사와 통화한 7시간43분가량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해 보도되도록 한 것도 불법 녹음이라며 이 기자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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