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아이브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스타쉽은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22년 11월부터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 함께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해당 운영자의 실체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스타쉽은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가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소송 과정에서 힘을 보태준 대중문화 및 대중음악 관련 단체, 법률 대리인, 그리고 징역 2년형과 2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 추징을 선고하며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추가 소송에 함께 나선 다른 피해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해당 운영자를 기소한 수사기관과 국내외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 실현에 기여해 주신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6월 4일 당사가 별도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탈덕수용소'에 대해 금 5천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타쉽은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운영자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최미영 판사)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별개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어, 탈덕수용소는 장원영과 스타쉽에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A씨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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