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점포 7곳 합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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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점포 7곳 합의 전망”

투데이신문 2025-06-05 12:5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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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가운데 온오프라인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진=홈플러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을 두고 임대인들과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체 68개 점포 중 48곳과 조건 변경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홈플러스는 5일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4월 초부터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달 29일까지 41개 점포와 임대료 및 계약조건 변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던 27개 점포 중 7개 점포도 추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이 정한 계약 이행 여부 최종 답변 시한은 지난달 31일이었다. 홈플러스는 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7개 점포에 대해 해지권 소멸을 막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이는 법적 권리 유지를 위한 조치로, 해당 점포들과의 협상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포들도 임대인들과의 입장 차가 상당 부분 좁혀진 상태”라며 “조만간 추가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폐점에 따른 인력 감축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홈플러스는 “해지 대상 점포 소속 직원 전원에 대해 고용을 보장할 것”이라며 인근 점포로의 전환 배치와 함께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격려금 지급 등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회사는 임대료 조정 협상이 회생절차의 핵심 요소인 만큼 협상 마무리를 통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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