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이규원·이광철,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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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이규원·이광철,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아주경제 2025-06-05 11:3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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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지 3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난 잘못이 없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 개념이나 직권남용죄 관련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없다”고 판시했다.

차 의원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였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활용해 허위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의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서 이러한 조치가 위법임을 인식했음에도 사후 승인을 내린 혐의로,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출국금지 조치가 형식적으로는 위법하더라도, 당시 상황의 긴박성과 수사 필요성을 감안할 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예정돼 있었고, 출국을 허용하면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었다”며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다만 이 위원장이 허위 요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은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4개월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긴급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만, 당시 출국을 막으려 한 행위의 정당성과 고의 여부 등을 종합할 때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둘러싼 이른바 ‘불법 출국금지 사건’ 핵심 피고인 3명 모두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한편 같은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12일 예정돼 있다. 이 의원도 앞선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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