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모두 무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김학의 출국 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모두 무죄 확정

프레시안 2025-06-05 10:55:30 신고

3줄요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으나 이 위원장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