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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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확정

이데일리 2025-06-05 10:43: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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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최종 판단을 내놨다.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같은 당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한 때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전략위원장은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출금 요청서가 불법임을 알고서도 이를 승인했고, 이 전 행정관은 차 의원과 이 전략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가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당시 요건이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도,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전략위원장의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통상 2년) 미루는 제도다. 이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잘 지내면, 최종적으로는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게 된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필요로 하는 범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긴급 출국금지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이 전략위원장에 대해서도 “대리인 자격을 도용해 승인요청서 작성한다는 인식 및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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