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어서…"중·고교 교사 78%, 학생·학부모에 개인 폰 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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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어서…"중·고교 교사 78%, 학생·학부모에 개인 폰 번호 공개"

모두서치 2025-06-05 10:24: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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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고등학교 교사의 5명 중 4명은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은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 부재로 어쩔 수 없이 번호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은 5일 중·고등학교 교사 1만9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중 77.8%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으며 87.3%는 '공식 민원 대응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답했다.

공식적인 민원대응 창구가 없어 교사 번호가 민원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교사 번호 공개가 사실상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결확인, 생활지도, 민원응대 등이 모두 개인번호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사들은 개인정보 공개로 근무시간 외 시간에도 연락을 요구하거나 학부모·학생·외부로 사적 정보가 퍼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안심번호나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스팸으로 오인해 받지 않거나 무시하는 일이 많고 쉬는 시간 중 전화연결이 어려워 문자 전송만 가능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등 한계점이 있었다.

중등교사노조는 "최근 발생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은 교사의 휴대전화가 사적 민원 창구로 전락한 현실의 극단"이라며 "출석 여부를 확인하거나 단순한 행정 연락조차 교사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구조 속에서 교사는 혼자서 모든 비난을 감당하며 고립됐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결 확인 업무 역시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인해 교과 교사가 출석을 입력하지만 결석 사유(인정·질병·미인정 등)는 결국 담임이 확인해야 하고 이 역시 대부분 개인번호를 통한 연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등교사노조는 "교육당국은 학교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 민원 접수·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민원은 반드시 공적 절차를 통해서만 접수·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부모·학생과의 연락은 공용 메신저 및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NEIS) 또는 연계된 앱에 학부모·학생이 직접 결석 사유와 증빙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하고 교과 교사도 이를 확인·판단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교사의 개인번호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고시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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