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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저녁 8시부터 9일 자정까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차량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호송차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는 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차량이 전면 통제된다. 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출입 시 보안검색이 강화된다.
청사 경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재판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전 10시 15분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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