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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환경의 날은 유엔총회가 지정하여 1973년부터 매년 유엔환경계획(UNEP) 주도로 개최하고 있는 환경 분야에서 가장 큰 국제기념일이다.
인권위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올해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서 환경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환경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생명권, 건강권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려워 정부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 모두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리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대표적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는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후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생명권, 식량권, 건강권, 주거권 등 광범위한 인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위원회는 기후위기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의견표명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 탄소중립법 위헌의견을 제출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제도개선을 권고했다”며 “기후위기를 비롯한 환경문제로 인해 우리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했다.
인권위는 “미래세대가 환경권을 보장받고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균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적 노력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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