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개월간의 접수 기간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냉·난방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방식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 자유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세대원이 포함된 경우로 제한된다. 세부 기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세대원(본인 포함)이 있을 경우다: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이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수급자의 실질적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절별로 나뉘었던 여름·겨울 바우처를 통합 운영해 수급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에너지 이용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는 총 4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를 조사하고, 제도 안내 및 1:1 맞춤형 지원을 연계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에서는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 및 사용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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