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공급’에 방점을 둔 이재명표 부동산 로드맵은 서울 주택공급의 통상 약 70% 정도를 담당해온 정비사업에 활기를 되찾아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존치를 주장해 온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6시 21분부로 임기를 시작했다. 급박하게 치러진 대선인 만큼 구체적인 부동산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밝힌 바 없지만, 업계는 ‘공급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란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요 통제를 위해 세금을 활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하고 공급을 늘려 수요와 공급을 맞추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같은 ‘중과세 지양·공급 확대’ 기조는 수요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꼽힌다.
문 정부는 당시 이 대통령과 동일한 ‘주택 확대’ 정책 기조를 펼쳤지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규제를 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공공성 강화에 기반한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를 약속했다. 그 외에도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모델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을 제시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유지되거나 완화되는 방향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재초환이나 임대차법 같은 경우, 민주당 부동산 정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정책들”이라며 “재초환 완화 가능성도 있지만 굳이 이야기를 꺼내 3년 전의 안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성준 정책본부장도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대해 “재건축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서 일정하게는 환원돼야 된다”며 “시행해 본 뒤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최대 절반을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재초환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다가 문 정부 당시인 2018년 본격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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