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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박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투표를 두 번 한 사람이 있다”는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박씨는 사건 당일 투표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에 박씨와 그의 남편 A씨 간 공모 관계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다만 경찰은 A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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