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동의 없이 위촉계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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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카금융서비스, 설계사 동의 없이 위촉계약 논란

더리브스 2025-06-05 09:1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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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상위권 법인보험대리점(GA) 인카금융서비스가 보험설계사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개인정보만을 토대로 위촉계약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보험설계사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큰 회사에서 본인 의사 확인 없이 (위촉계약을) 진행한 건 문제”라며 “계약금액까지 정하려면 적어도 대면이나 통화로라도 (당사자에게)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설계사 A씨 모르게 체결된 위탁계약


A씨는 개인정보 동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전자서명을 안내받았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개인정보 동의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1000만원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전자서명을 안내받았다. [사진=제보자 제공]

A씨는 재직 중인 GA 지점장 B씨가 확인할 게 있다며 물어온 개인정보 요구에 응했다가 뒤늦게 인카금융서비스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 추진된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달 9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서명해 달라는 내용의 전자서명을 모바일로 안내받으면서다.

해당 보험금은 이직하는 설계사가 위촉계약을 맺는 보험사나 GA로부터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먼저 지급받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에게 족쇄가 된다. 보험 특성상 수수료 반환 채무를 보증하기에 설계사가 위촉계약에 따른 실적을 내지 못하면 수수료를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험사나 GA는 보증보험을 통해 이 선지급금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다. 그렇기에 설계사는 위탁계약 체결 내용을 인지하고 있어야 손해를 입지 않는데 A씨는 이를 전혀 설명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정보열람을 동의만 했을 뿐 그 동의를 가지고 마음대로 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위촉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1000만원 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


인카금융서비스 대리점에 인사 등록된 A씨


더리브스가 확보한 녹취에 따르면 A씨는 인카금융서비스 대리점에 인사 등록이 된 적이 있다. 설계사의 인사 정보가 등록되기 위해선 서면으로 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A씨의 경우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 동의가 이뤄졌다는 이야기다.

녹취에서 인카금융서비스 대리점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인사 등록은 돼 있지만 이것으로 (인카금융서비스는) 뭘 할 수가 없고 지금은 (A씨의 인사 등록 내용이) 다 사라지고 없다”며 “B씨가 요청해서 절차대로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7일 개인정보 유출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이직과 관련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임시 사번 넣고 동의 한 번 부탁드린다’, ‘우선 알아볼 게 있어서 조회만 하는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강조했다.


업계서도 문제로 지적


통상적인 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보험사와 설계사가 위촉계약을 체결한 후 진행된다. 보험사와 설계사가 보증보험 금액과 기간을 협의한 후 가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있다. 설계사가 일하겠다는 의지가 보험사에 전달된 후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건 공통된다.

가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이를 받은 서울보증은 설계사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요청한 후 가계약서를 승인해 설계사에게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전자서명을 안내한다.

하지만 A씨는 인카금융서비스에 위촉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한 적도 인카금융서비스와 가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A씨의 입장에선 보증보험 금액과 기간을 인카금융서비스와 협의한 적이 없는데 전자서명 안내만 덜컥 받은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보증보험은 거의 (위촉계약의) 마지막 단계”라며 “위촉이 안 되는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보증보험 금액이 꼭 선지급금이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가계약서 초안에는 금액이 적혀있을 건데 금액에 대해선 보험 설계사와 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선지급금 아닌 수수료 채권 보증”


다만 인카금융서비스는 A씨가 위촉되지 않았고 안내받은 전자서명은 선지급금 채권 보증에 대한 내용이 아닌 그전 단계인 수수료 채권 보증이라는 입장이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에 따르면 수수료 채권 보증의 경우 위촉 계약서나 가계약서 없이도 본인 인증 한 번이면 청약 승인을 넘어 전자서명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인카금융서비스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A씨가) 선지급금과 관련해서 서류를 썼다면 인감 증명서까지 (인카금융서비스에) 들어와야 한다”라며 “(A씨가) 인감 증명서까지 제출한 적이 없다면 선지급금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설계사가 보증보험 1000만원 가입이 가능한지 인카금융서비스가 보증보험사에 확인해 달라고 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면 청약을 요청한다”라며 “이 단계에서 본인 인증 한 번이면 청약 승인과 전자서명 단계까지는 간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B씨가 위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인카금융서비스에서 선지급금 양식으로 전자서명을 받았고 (이는) 선지급금 약정과 동시에 수수료”라고 지적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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