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안 좋은' 서울시·마포구, 헌재서도 충돌…구,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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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안 좋은' 서울시·마포구, 헌재서도 충돌…구, 권한쟁의심판 청구

모두서치 2025-06-05 06:33: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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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마포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내놓은 감사 결과에 마포구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포구민 178명은 지난해 2월 마포구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준칙에는 ▲온라인 투표 활성화를 위해 전자투표로 투표방식 일원화 ▲1000세대 이상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중임 가능 ▲1000세대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단임만 가능 ▲1000세대 미만의 입주자대표회장은 한 차례만 중임 가능 ▲공동주택 단지 내 정치적 중립의무 부과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공백을 대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주민들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권한이 없는 마포구청장이 마포구 준칙을 제정해 적용을 강요했고 준칙 내용 상당수가 독재적·반민주적·반헌법적으로 법률유보와 법률우위의 원칙에 반해 주민 권리인 피선거권과 참정권 등을 위법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준칙 제정 권한자인 서울시(공동주택지원과)의 철회 요구를 마포구가 묵살하고 말 바꾸기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에 착수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같은 해 6월 준칙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옴부즈만위원회는 "마포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제정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해당하는 마포구 준칙을 제정해 법 제18조를 명확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마포구에 기관 경고 처분했다.

또 "마포구는 마포구 준칙 개정 시 상생자문단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개정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마포구 감사담당관에 마포구 준칙 제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훈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마포구 준칙 개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해당 준칙을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준칙 제·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규정'도 함께 폐지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에 마포구는 반발하며 7월 옴부즈만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했다. 사실을 오인한 판단이라며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옴부즈만위원회는 9월 이를 기각했다.

기각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포구는 1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권한쟁의심판이란 헌법상 국가 기관 간에 권한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이는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호하고 객관적 권한 질서를 유지해 국가 기능 수행을 원활히 하고 수평적·수직적 권력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제도다.

마포구는 헌재를 향해 "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 결과 처분 요구와 재심의 결정은 헌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부여된 마포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확인해 줄 것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대응에 나섰다. 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지난 1월 헌재에 대리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이후 답변서 제출 등이 완료됐지만 마포구의 추가 대응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주요 정치 쟁점 사안을 다루는 데 집중해온 헌재는 아직 심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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