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꿀꺽' 논란, 태림종합건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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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꿀꺽' 논란, 태림종합건설 제재

뉴스로드 2025-06-05 06:2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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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태림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발주자가 계약 금액을 증액했음에도 하도급업체에는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연매출 103억원 규모의 건설사로, 2023년 7월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의 계약 변경에 따라 공사비 6천6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이 추가 금액은 수급사업자 A사와의 계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A사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으로 인해 장비 임대 기간을 연장해야 했고,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이로 인한 추가 비용 1억1천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중 6천600만원은 부산진구청이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태림종합건설은 이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태림종합건설은 A사의 시공 하자로 인해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 대금을 증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하자가 있더라도 대금 증액 의무를 먼저 이행한 뒤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며 태림종합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림종합건설은 증액 사실을 34일 만에 A사에 통지했으나, 이는 법이 정한 기한인 15일을 넘겨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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