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태, 공직선거법 등 상정 계획 없는 것 알고도 흠집 내기… 사실왜곡 유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민주당 "김용태, 공직선거법 등 상정 계획 없는 것 알고도 흠집 내기… 사실왜곡 유감"

폴리뉴스 2025-06-05 00:17:38 신고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더불어민주당이 4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대표 직무대행)을 향해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 앞에서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이 이날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을 거론하며 직접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반응이다.

문제가 된 발언은 김 위원장이 오찬 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면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힌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찬을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내일 처리 안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법원조직법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조직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형사소송법이든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통합을 말씀하셨던 것과는 괴리가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 아니며, 이미 오찬 전부터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등)과 검사징계법만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명확히 공지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념오찬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지도 않는 법안을 마치 처리할 것처럼 대통령 앞에서 직접 언급하며, 사실 왜곡을 통해 새 정부 첫날부터 통합의 정치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김 위원장이 30대 젊은 정치인으로서 수구 정치의 구태를 끊고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기본 전제부터 틀린 사실을 내세워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변인은 "만약 실수였다면 그 또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젊은 정치인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국민 통합은 거짓 없는 정치, 정직한 태도에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국회일정을 알리는 코너에는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정춘생·천하람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용민ㆍ정춘생ㆍ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ㆍ정춘생ㆍ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의 법률(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고지돼 있었다. 

김용태 "공직선거법·형사소송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폐기하면 정중하게 사과할 것"

이와 관련,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페북을 통해 "민주당이 저의 오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하면 된다"면서  "그럼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폐기하시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며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틀 전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오늘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면서 "5일이 아니면 다음주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오는18일 예정...법개정은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상정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이 그의 임기 중에 계속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헌법 84조 논란'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형사 소추가 기소만 뜻하는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 지를 둘러싸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아직까지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내린 전례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사건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으나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파기 환송심 첫 재판은 당초 대선전에 날짜가 잡혔다가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리는18일 이전에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쪽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만 할 처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돼 100만원이상 벌금형이 내려지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되는 대형 참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증인 교사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를 받고 2심에 올라가 있다. 이 사건 2심의 첫 재판도 대선 이전으로 예정돼 있던 게 대선 이후로 미뤄졌으며,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선 전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이 오는 24일로 미뤄진 상태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