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법안을 병합·심사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표결",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 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관 정원이 현재 14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병합 심사 대상이었던 김 의원과 장 의원의 법안은 대법관 수를 각각 30명·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법관 수가 14명이어서 총 30명이 되려면 16명을 더 증원해야 한다"며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매년 4명씩 충원하는 것으로 부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부 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다만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철회를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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