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시장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담당 부서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시장의 이러한 업무지시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해 나온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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