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단계적 확대 △상장사 전자투표 도입 유도 등도 공약했다. 그간 재계에서 반대했던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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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국회에서 부결됐다. 기업들은 그동안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사가 회사 외에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가지면 기업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제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취임 후) 2~3주 안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입법 속도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 없이 법안은 바로 통과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재상장 등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며 “상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 외에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 가능성 역시 재계가 긴장하는 이유 중 하나다.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해달라는 목소리가 컸으나,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 4.5일제 추진을 공약에 담았다. 그러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는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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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는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얘기다.
재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추구해 왔던 만큼 경제 정책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하길 기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성과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이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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