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을 위반해 지난 2일 금감원에게 제재를 받았다.
4일 금감원은 흥국화재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흥국화재가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중소기업과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꺾기' 영업을 했다가 금감원의 징계를 받게 됐다.
제재 사항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 100만원, 임원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이다.
현행법상 보험회사는 대출 계약 체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주 및 차주 관계인과 보장성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21년 부터 2023년 사이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심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질병·상해 정보가 포함된 진단명, 진료기간, 병원명, 보험사고 내용등 고객 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대출심사 업무 담당자가 개인의 질병·상해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임직원등이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않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시행하지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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