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한 가장, 구속 심사···범행 이유엔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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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비관’ 처자식 살해한 가장, 구속 심사···범행 이유엔 ‘묵묵부답’

투데이코리아 2025-06-04 16: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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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4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생활고를 이유로 처자식 3명을 살해한 가장이 구속 기로에 선 가운데,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오전 살해 등의 혐의(살인·자살방조)로 긴급체포된 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지씨는 흰색 마스크와 외투에 달린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올랐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1시 시작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종료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예정이다.
 
특히 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던 중 ‘왜 죽였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지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화면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지씨는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이고 두 아들에게 먹인 뒤 승용차를 몰아 바다로 돌진한 뒤 자신만 창문을 통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아내가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진도항에서 1~2㎞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지난 2일 공중전화로 형에게 자신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숨진 가족 중 아내는 두 아들과 달리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및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울증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생활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며 “추락 전 수면제를 먹었지만, 막상 물에 들어가니 무서워서 차에서 혼자 탈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해왔지만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빚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의 채무 규모는 약 1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족들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분석작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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