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이 소방서장으로부터 고가의 굴비를 선물 받은 혐의를 받는 임상규(59)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사건과 관련해 보완 수사를 마치고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임 전 부지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김모 소방정을 최근 전주지검에 재송치했다.
임 전 부지사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진안소방서장을 지낸 김모 소방정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굴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소방정은 관용차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이 불거져 2023년 8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원장은 임 전 부지사였다.
임 전 부지사는 수사 초기 모든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적 감정으로 '봐주기 징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증거와 진술 관계를 보강해 다시 사건을 전주지검에 넘겼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임 전 부지사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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