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그의 공약 중 하나인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방향과 강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모든 역량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정권 초기에 검찰·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고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본 스케줄이 있다고 밝혀 사법개혁보다 우선순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법개혁은 대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진두지휘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기소청 전환…중대수사청 설치 전망
이재명 정부에서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미완'으로 끝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즉,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줄곧 추진해온 검찰 개혁 방안이다.
문 정부 시절에는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 남겨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도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고,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인만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밖에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제한 조건을 부여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검찰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법관 정원 확대·재판소원 추진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 완수를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 보다 사법개혁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달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선 '대법관 증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천 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헌재도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럴 경우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법관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법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요건을 강화해 판사가 임의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재판연구원 선발 규모 확대와 재판연구원 1심 재판부 배치 △형사재판에서 간이공판 절차 적용 범위 확대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도 공약에 포함됐다.
李 "검찰개혁, 기본 스케줄 있어...사법개혁은 좀 여유 있는 편"
초대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 하마평 무성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8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진행자가 '검찰 개혁 시간표가 마음속에 있느냐'고 묻자 "시간표를 정확히 정한 건 아닌데 기본적 스케줄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 민생 현안에 밀려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어디에 더 주력할 거냐는 건데 사람이 하나밖에 안 하는 건 아니니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조직 개편 등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 좀 더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끌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으로는 여러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으로는 구자현 광주고검 차장검사(현 법무연구원 연구위원)가 거론된다. 구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중앙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로 전보됐다.
검사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강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이다.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는 강도 높은 조직개편을 단행하기 위해 비법조인 출신이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한 윤호중 의원이 유력하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인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김용민·박균택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조은석 전 감사위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 '대법관 증원법' 법사위 소위 통과...'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날 즉각 '대법관 증원법' 처리에 속도를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시킨 것.
법안소위에 오른 안건은 대법관을 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발의안과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법관 100명' 개정안 등이다.
민주당은 앞서 장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선 선대위 차원에서 철회를 지시했으나, 법안소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민변 "李 대통령, 검찰 사법개혁 철저히 완수해달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철저히 완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민변은 4일 성명에서 "12·3 내란사태로 인해 위협 받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의지가 투표로 표출됐다"며 "국민주권주의의 현실적 발현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완전한 내란종식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권자의 위임을 받은 고위공직자들과 주요 권력기관이 반헌법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린 후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 관련 의혹까지 포괄하는 특검 도입, 내란종식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했다.
민변은 "정치·언론·검찰·사법 영역에 대한 진지하고 섬세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에 대한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헌법 이념을 중심으로 한 '공통의 가치'를 튼튼하게 형성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를 회복해가는 출발점일 뿐이다. 새 정부는 위기 극복과 국가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